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수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고삐를 당겼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 이제 화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먼저라며 반대 의사를 꼿꼿이 하고 있다.
한 대표도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제보공작 의혹' 등을 담은 새로운 특검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3선 의원 회동 등 최근 개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특검에 대한 물밑 설득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 친한(한동훈)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측근들도 어시스트하며 소통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진도가 나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과가 있다면 이렇게 고전을 안 하고 있지 않겠나"라며 "당 지도부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워낙 특검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한 상태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의원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의원은 "당 내부에도 '언제까지 채상병 특검법으로 야당에 끌려갈 것이냐, 결국 정면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지만 용산 의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 관계자 또한 "중요한 건 동의하는 의원들이 50명이 넘지 않는다면 특검 발의도, 당론 채택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내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번 특검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재의결 시 여당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표결 시 최종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22대 국회 첫날 재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7월 25일 재표결에서 무효 1표, 이탈표 3표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