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땅꺼짐' 사고 16건...전년比 24%감소

2024-09-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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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하 안전지킴이 등 지속적인 지하 안전 관리 예방 활동으로 일명 '땅꺼짐'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런 감소세에 대해 경기도는 지하 안전지킴이를 비롯한 지하 안전 관리 예방 활동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하 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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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관리 효과' 톡톡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지하 안전지킴이 등 지속적인 지하 안전 관리 예방 활동으로 일명 '땅꺼짐'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땅꺼짐 사고는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이지만 지난해에는 26건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16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세에 대해 경기도는 지하 안전지킴이를 비롯한 지하 안전 관리 예방 활동이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하 안전지킴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하 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 및 토목 시공 등 총 45명의 지하 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반침하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에 10m 이상 굴착하는 도내 지하 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 평가 협의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까지 지하 개발 사업장 278곳을 점검했으며, 올해 해빙기와 우기 동안 12개 시군의 현장 56곳을 점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달에도 집중 호우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맞춰 ‘제2차 경기도 중기 지하안전관리계획(2025~2029)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반침하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지하 안전 담당자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최근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꼼꼼한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 추진…'안전 승마 환경 조성'
경기도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승마장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인증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 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승마장 시설, 승용마 및 전문 인력 보유, 승마장 보험 가입 유무, 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인해 학생 승마에 적합한지 판단해 인증해 주고 있다.

인증받은 승마장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학생 승마 체험, 사회 공익 승마 및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이후 2차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1차는 시군 자체 평가, 2차 도시군 합동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2차 평가 중 필요한 경우 민간과 같이 평가를 추진한다. 인증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22개 시군에 승마장 89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56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장은 참여 신청서, 승마시설 신고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추석 대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를 집중 노동 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지하철역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수원역에 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를 운영한다.

4일에는 평택역, 10일에는 춘의역, 10일과 12일에는 의정부역에서 각각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액과 진정 절차,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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