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 공군 슬로건 [사진=공군] 공군 부대에서 병사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해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음주 후 군 차량을 운전했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다음에야 멈췄다. 활주로는 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세계 4대 수출국 목표' K방산, 폴란드 방산전시회서 세일즈국방부 "'국군의 날' 34년 만에 임시공휴일·軍 자부심 높이는 계기" 해당 병사는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군 #운전병 #음주운전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성민 bal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