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는 등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1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전세를 연장하거나 오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목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기준 금리 4.5%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더해지면 수도권 거주자는 1.2%포인트(p)가 가산돼 대출 한도가 2억8500만원까지 축소하게 된다. 최대 85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더불어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