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은행의 상환 관련 업무 관행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 입장에선 오래되고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전적으로 유리하며 물론 신용점수하락 등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이와 관련한 업무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원리금 일부변제 시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앞으로 은행은 가입 시 설명을 강화하고 채무 발생 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선변제채무지정권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개선방향과 실무적용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산시스템과 업무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은 위 내용을 담아 자동이체 출금 절차도 개선한다. 은행권은 연체 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 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