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57분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트 3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30일 오전 9시 5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대 1명,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3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충남도, 'AI 시대 충남 홍보 전략' 논의충남도,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방문단 꾸려 충남 찾은 '우정'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안 #충남 #전자발찌 #분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나선혜 hisunny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