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57분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트 3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 30일 오전 9시 5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대 1명,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3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충남 서산서 BMW 승용차 한의원으로 돌진...운전자 등 3명 부상'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건의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천안 #충남 #전자발찌 #분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나선혜 hisunny2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