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전날 이해인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한 재심의에 참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주장했한 바 있다.
앞서 이해인은 "자신이 후배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선수 A가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 추행'으로 판단했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