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은 다음 날 예정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친부모에 대해 법정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망 사고 당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구씨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구하라법은 정치권이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여야 간 정쟁 여파로 만료 폐기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다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직접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합의점을 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