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권성동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 통과되면 즉시 권한쟁의 심판 다툴 것"국회 소통관서 화재 발생…1시간여 만에 완진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