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에너지3법 국회 통과…'K-전력기기·SMR·해상풍력' 수혜 본격화한동훈 "尹, 국회 해산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 주장"…탄핵심판 파장 불러오나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