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으로,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받는 사례는 총 1만5663건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했고,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