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 기준 매출액이 4조1000억원이며 종사자도 3만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종사자 중 65%가 30대 이하다. 그런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크리에이터가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거래·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문제가 된 '쯔양 사태'에서도 전 소속사 대표가 크리에이터와 수익 배분을 7대3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로 꼽힐만큼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됐다"며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 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