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p 하향 조정하고,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 결과 과표구간은 유지됐고, 구간별 세율만 각 1%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p 하향 조정하고, 과세 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