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 내 PF 정리' 원칙 "탄력 적용"…업계 의견 일부 수용

2024-08-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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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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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원칙은 그대로"…금감원, PF 확고 의지 강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하라는 기존 지침 대신 완화된 기준이 담긴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관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앞서 배포한 지침 핵심인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컨소시엄 대출로서 타 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 지침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재공매시 가격을 직전 회보다 10%씩 낮게 설정하도록 제시했지만 해설서에는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는 PF 정리가 '속도전'으로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PF 정리와 관련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준 것"이라며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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