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 관광 거점 육성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지원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경관농업지구조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명진 의원은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 등 아름다운 경관을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안군 농촌관광 발전과 더불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