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08.05관련기사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불충분"이준석 "김건희·한동훈 문자에 나온 '댓글팀'...면책특권 있을 때 말하겠다" #노란봉투법 #이준석 #이주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