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6월 10일~7월 11일) 7곳을 실태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