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7곳 실태조사 착수…"배임·횡령 적발 시 수사의뢰"

2024-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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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피해가 큰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역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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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피해가 큰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조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보강한 만큼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후 아직까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이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역지정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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