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가이드라인 나온다"…우리銀, 중도상환수수료 선제적 진단 착수

2024-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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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3일부터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드는 비용만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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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입찰 공고…이후 우선협상업체 선정 계획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1월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늦어도 올해 4분기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진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입찰 공고를 냈고,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31일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이후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 만기 전 자금을 중도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 0.5~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비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보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3일부터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드는 비용만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은행들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이 결국 은행권 수수료 체계 개편을 부추기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은행권과 당국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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