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병환 "횡재세·금투세 반대···DSR 규제 신중해야"

2024-07-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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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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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

"횡재세, 시장논리 반해···상속세 개편도 추진"

"DSR 제도 내실화···갚을 수 있는 만큼 꾸도록"

"PF 과도한 차입에 의존···구조적 개선책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 연합뉴스]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체로 규제 강화보다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이익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부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 세 부담을 높이는 건 국내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도 주장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낡고 오랜 세제를 바꾸는 게 국제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전세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단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 확대를 강조했다. 예컨대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 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역시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PF 구조 개선은 금융당국이 당면한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급락 시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연체율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금융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 △부동산 취득 매각 당시 가액 확인 불가 △배우자 급여 부정 수급 문제 △병역 기피 의혹 등이 나오고 있지만,  치명적인 결함까진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올해 만 53세에 행정고시 37회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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