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당국, 그랩 택시 인수안 '경쟁법 저촉' 가처분

2024-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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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랩 렌탈즈 홈페이지
사진=그랩 렌탈즈 홈페이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배차 서비스 기업 그랩의 지주회사 그랩 홀딩스의 자회사인 그랩 렌탈즈가 제출한 싱가포르 택시업계 3위 트랜스캡 홀딩스 인수안에 대해 경쟁법(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가처분을 내렸다. 양사는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결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그랩이 배차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트랜스캡 인수로 동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쟁 배차 플랫폼의 운전기사 공급 감소로 경쟁사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차 플랫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렌탈해 영업하는 운전기사는 차주인 배차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실현되면 트랜스캡 운전기사들의 그랩 배차 플랫폼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을 꼽았다.

 

그랩의 경쟁기업은 현재 운전기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랩이 트랜스캡을 인수하게 되면 경쟁 플랫폼 이용자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경쟁 플랫폼이 사업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인수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의 1차 심사에서도 경쟁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났으며,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현재 2차 심사를 진행중이다.

 

그랩과 트랜스캡은 이번 가처분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경쟁상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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