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듣는다

2024-07-18 13:3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한다.

    이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경청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가액범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가액기준인 '음식물 3만원과 농축수산물 15만원'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 농축수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경청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