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섭씨 33도를 넘어갈 경우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한다.
윤정아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휴식 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