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