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분야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규범에 대한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갑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을 배포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정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리튬·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