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 연수 과정으로 송윤선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해설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특히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상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을 지속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하고 지역사회 리더로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