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여, 91세, 울릉도 거주)는 7월 3일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울릉의료원에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워 동해해경청으로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이용해 울릉도에서 18시 57분쯤 환자와 의료진을 탑승시켰으며, 환자는 기내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이동하여 19시 50분쯤 강릉에서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빠른 이송요청이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해안 연안 항공순찰 중 강릉항 북방 2해리(3.7km) 해상에서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승선원을 발견하여 인근의 연안구조정과 함께 해(함정)-공(항공기) 합동으로 단속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포항 월포해수욕장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도 항공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조업 중인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승선원을 발견하여 경비함정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김성종 청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어 해양레저객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해(함정)-공(항공기) 합동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해양활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하며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