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등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륜차의 폭주행위로 3.1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굉음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작년기준 전남청의 폭주족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국경일·법정공휴일에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고 집중 시간대는 00시~04시(61.4%), 요일로는 국경일·법정공휴일과 토요일(26.4%)에 발생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차량은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단속 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을 대비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