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 주택(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이고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이다.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 불린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보증사고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반년도 안돼 지난해 전체 규모(1857건·4280억원)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 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이고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것이다.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 불린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보증사고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반년도 안돼 지난해 전체 규모(1857건·4280억원)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