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을 놓고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