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금지' 금감원, 보험사 경영진 책임 점검

2024-06-27 15:4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를 점검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한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했다.

  • 글자크기 설정

단기납종신보험 경쟁 불붙인 하나생명 CEO 면담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를 점검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한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상품이다.

금감원은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 위험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7년 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며 과당경쟁을 벌였다. 올해 신한라이프(135%)와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한화생명(130.5%)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내세워 상품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관련 상품이 과당경쟁을 불렀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상품의 개발·출시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