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를 점검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0년 유지 시 환급률 131%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한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지난 19일 불러 면담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해 보험업권 과당경쟁에 불을 붙인 상품이다.
금감원은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 위험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7년 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며 과당경쟁을 벌였다. 올해 신한라이프(135%)와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한화생명(130.5%) 등이 130%를 초과한 환급률을 내세워 상품을 팔았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관련 상품이 과당경쟁을 불렀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상품의 개발·출시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