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인식 개선을 위한 코칭(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업 지원 정책 사업 안내,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및 교육,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최신 법 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등의 대비 방안 등이다.
참여한 후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이 인증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 기업은 특별경영 자금 지원과 유공납세자 선정, 유망 중소기업 인증 등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우수기업은 홍보 동영상 제작 혜택도 준다.
올해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7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기업당 500만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족 친화 인식 개선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