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방향은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내에서 1인 수의견적 금액 대상 범위를 군 자체적으로 현행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서 국민생명, 재난 등 긴급한 사유를 제외한 도급공사 1500만 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금액 범위를 도급공사 1500만 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 1 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경미한 공사로 분류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등록 소지업체에서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어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번 확대안은 7개관서(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실시 후 내년에는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