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갱신 심의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 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조례에서는 관리위탁 갱신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시설물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