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8일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기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게 임기 제한(2연임, 3선)을 부과하는 등 농협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과 농촌 발전의 핵심기관이자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 '금융사고 방지대책'으로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취약부분은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이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현행 농협법은 상임 조합장 임기를 2연임(3선)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비상임 조합장 임기에는 아무 제한장치를 두지 않고 있어 최대 11선을 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3선째를 맞은 상임조합장들이 임기 연장을 위해 조합장직 비상임화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의 의제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기후위기·농촌소멸위기·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