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소개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노란봉투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에서 모은 의견을 3당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하고 한국노총과 양대노총이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 의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자임을 부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도 "국민의힘에 부탁한다"며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