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해 정부 지원이 중단됐던 한양대가 추가 평가를 거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 선정 평가' 결과 한양대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계명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창원대(이상 유형Ⅰ), 서울교대, 중원대(이상 유형Ⅱ) 등 9곳을 추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형Ⅰ은 1개교당 7억원, 유형Ⅱ(2018∼2021년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는 2억5000만원 내외를 받는다.
이번 추가 선정 평가는 지난 4월 단계 평가에서 91개 대학 중 83개교가 계속 지원 대상이 되고 8개교는 중단됨에 따라 이뤄졌다.
한양대는 당시 지원 중단 대학 중 한 곳이었다.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고 대학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원 중단 대학도 추가 선정 평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양대가 재도전했고 대입 전형 담당자,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의 평가를 거쳐 다시 지원금을 받게 됐다.
평가위원들은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고교교육 연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