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될 경우 독성 화학 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선박에 남아 있던 연료, 윤활유 등이 해양에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