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 멤버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소의 세 멤버는 SM과 재계약을 했지만 이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작년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CAO(Chief A&R Officer)가 유통사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작년 이성수 SM CAO와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 세 멤버가 SM과 합의 과정에서 재계약 당시 약속 받은 거액의 계약금도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르면 이성수 CAO는 "저희가 이것(유통수수료율)을 카카오를 통해서 어디까지 낮춰줄 거냐면 저희(SM)랑 똑같은 수수료로 낮춰줄 건데 그게 5.5%에요"라며 "15%가 5.5%로 내려오는 건데 그럼 9.5%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지난 4월 SM의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M을 상대로 △작년 6월 18일 합의서 체결의 조건으로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 보장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개인 매출 10%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갈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은 "이 순간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SM은 멤버들의 정산 근거 자료를 제공하라"고 날을 세웠다.
백현, 첸, 시우민의 소속사 INB100은 차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지난달 편입됐다.
차 대표는 다만 세 멤버를 향한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백현은 INB100이라는 회사를 본인이 설립했고 직접 운영했다"며 "절대 탬퍼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