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썼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전부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도 썼다.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 대북송금이 이뤄진 시기 경기도 지사는 이 대표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SNS에 게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