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헌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원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헌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과 헌혈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학생프로그램,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그리고 헌혈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에 교육감 표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로 헌혈률도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혈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김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