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며 “임실군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항공사진 제작
이번에 제작된 항공사진은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실 경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제작은 항공측량을 통해 현황 측량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등 토지에 대한 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