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지도부 구성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새누리당 시절 이후 8년 만에 '집단 지도부' 부활 논의를 띄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에 무게를 싣기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구상까지 꺼내들었다. 여당 내부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우려하고, 야당에선 '당헌과 당규 개정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 특위는 경선 관련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당 지도 체제 관련 부분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기 지도 체제는 크게 '단일형'과 '집단형'으로 나뉜다. 단일형은 직전의 김기현 전 대표 체제와 같은 형태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형태로, 지도부가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일관된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정무적 대응을 하기 쉽다. 다만,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만큼 당 대표 실수로 인한 리스크도 크다.
집단형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차순위 후보들이 최고위원을 하는 방식이다. 여당은 현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 예상자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모두가 지도부로 입성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점도 있다. 이들 모두가 자기 색채가 강한 만큼 지도부 간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범야권에서 192석을 가진 상황인데, 집단 지도체제로 가면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도부가 개인 정치를 하느라 의견 통일이 안되면 22대 국회도 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대표가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만큼,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당헌·당규에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뒤 연임하게 된다면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3월 대선까지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 당헌과 당규를 바꿀 때는 확실한 근거와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이 대표 외에 대체재가 없는 것은 맞지만, 개정된 당규가 가져올 여파나 후폭풍도 생각해야 하고 원외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 특위는 경선 관련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당 지도 체제 관련 부분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기 지도 체제는 크게 '단일형'과 '집단형'으로 나뉜다. 단일형은 직전의 김기현 전 대표 체제와 같은 형태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형태로, 지도부가 당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일관된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정무적 대응을 하기 쉽다. 다만,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만큼 당 대표 실수로 인한 리스크도 크다.
집단형은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문제되고 있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차순위 후보들이 최고위원을 하는 방식이다. 여당은 현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출마 예상자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모두가 지도부로 입성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대표가 유력한 당내 대권 후보인 만큼,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당헌·당규에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뒤 연임하게 된다면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3월 대선까지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 당헌과 당규를 바꿀 때는 확실한 근거와 설득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이 대표 외에 대체재가 없는 것은 맞지만, 개정된 당규가 가져올 여파나 후폭풍도 생각해야 하고 원외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