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독주택 만들기’ 위한 자가안전관리 수칙을 홍보중에 있다.
1일 소방서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마감재 기준이 부재해 다양한 가연성 소재로 건축되기 때문에 연소 확대 속도가 빨라 화목보일러와 각종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해 내·외부적 화재위험 요인이 공존한다.
자가안전관리 수칙은 △피난로 확보 여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주방 조리 시 안전여부 확인 등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주택 화재예방의 핵심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자가 점검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가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