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이후 이런 전화가 집중적으로 몰렸다"고 주목했다.
이어 "이른바 'VIP 격노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 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은폐 조작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 여당이 공범이란 정황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아는 것도 모자라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 대통령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