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등에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을 투명화하는 제도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8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에 등록된 매물을 살펴본 결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오피스텔 매물 광고는 관리비가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으나 세부 내역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시행에 돌입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10만원 이상 관리비의 경우 세부 부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시에는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지난 3월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4월부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방뿐 아니라 타 플랫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직방'에 올라온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내 원룸 매물 중에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지만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고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곳이 다수 있었다.
관리비 내역을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매물 등록이 되지 않지만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으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돼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다. 신림동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를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부동산프롭테크 업체 관계자도 "제도 취지로 보면 관리비 세부내역이 다 써져있는 게 좋지만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프롭테크포럼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플랫폼과 협의를 해왔고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에 개별 중개사들에게 의무는 부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플랫폼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