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으로 발동 권한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있다.
이에 산업부는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80억 달러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흑연·핵심광물, 태양광 셀, 항만 크레인, 의료용품 등이다. 이 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응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