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널리 아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다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서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