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를 포함 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다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제도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친모 A씨는 9살이던 구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떠난 뒤 구씨가 사망하자 고인의 재산 절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한 채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구씨는 생전 약 15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은 양육하지 않은 생모나 생부도 가져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다만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꿨다"며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당 법 시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후엔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가졌다. 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여러 차례 논의하며 수정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