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관련기사김태우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업계 "가양 CJ부지 개발 재개해야"김기현,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에 "대단히 유감…수긍 어려워"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재보궐선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우 hongscoop@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