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지역거점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2024-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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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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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과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다.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 제공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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